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선정 기준, 서비스 내용, 신청 방법, 처리 절차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.
1. 지원 대상
- 지원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·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
· 거주 조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소득 기준
· 청년 본인 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· 원가구(부모 포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주거 형태:
· 보증금 5천만 원 이하
· 월세 2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
- 지원 제외 대상
·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(분양권·입주권 포함)
· 부모 또는 친척(2촌 이내)의 집을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
·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· 동일한 유형의 지자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2. 선정 기준
-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
-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내역 검토
- 전입신고 필수 (청년 본인 명의로 등록된 주소 확인)
기준 중위소득표 (2025년 기준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100% | 청년가구 소득 기준(60%) |
1인 가구 | 2,392,013원 | 1,435,208원 |
2인 가구 | 3,932,658원 | 2,359,595원 |
3인 가구 | 5,025,353원 | 3,015,212원 |
4인 가구 | 6,097,773원 | 3,658,664원 |
3. 서비스 내용
- 지원 금액
· 월 최대 20만 원 지원
· 최대 24개월(총 480만 원 한도)
- 지원 방식
·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지급
· 신청일 기준 이전 달 월세부터 소급 적용 가능
→ 단,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급됩니다.
4. 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·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- 신청 방법
· 온라인 신청:
복지로 신청 바로가기
·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필요 서류
기본 서류
·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
· 소득·재산 신고서
·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필수)
· 월세 이체 내역 (최근 3개월치)
추가 서류 (해당 시 제출)
· 가족관계증명서 (부모와 별도 거주 확인용)
·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, 거주 사실 증빙 자료
·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결정 통지서
5. 처리 절차
단계별 절차 안내
단계 | 내용 |
① 신청 접수 | 청년이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|
② 서류 심사 | 구비 서류 검토 및 소득·재산 조사 |
③ 선정 결정 | 지원 여부 최종 결정 후 결과 통보 (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) |
④ 지원금 지급 |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|
유의사항
· 월세 이체 내역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 (최소 1회 이상 증빙 필요)
·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변경 시 즉시 신고해야 함
· 이의 신청 가능 (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)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반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Q2. 친구나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각자 계약을 맺고 있다면 개별 신청 가능합니다. 하지만 공동 계약인 경우 1명만 지원됩니다.
Q3.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하지만, 임대인이 발급한 월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Q4.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기존 지원을 받았더라도 최대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Q5.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합니다.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임장과 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7. 문의 및 상담
· 온라인 상담:
· 전화 문의: 청년월세 지원사업 콜센터 ☎️ 1600-0777
· 방문 상담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!
신청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, 꼭 필요한 지원을 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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